동해안이 최근 미세먼지를 피해 떠나는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가 지난 15일 특허청에 ‘피미여행 동해시’를 상표등록 출원했다.출원한 상표가 등록허가 되면 향후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갖게된다.시 관계자는 “피미여행의 최적지라는 의미를 문구에 담아 청정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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