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산불피해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재구매해 시·군에 등록하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자동차나 건설기계 등록 시 취득가액의 0.25∼12%에 해당하는 액수의 채권을 매입해야한다.그러나 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산불 피해 차량은 45대로 잠정 집계됐다.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소형 약 90만원,중형 약 200만원,대형 약 420만원 등 총 9000여만원의 채권 매입 면제 혜택이 예상된다고 도는 밝혔다.면제기간은 산불 발생일로부터 2년 간이다.도는 피해 주민이 자동차와 건설기계 대체등록을 위해 이미 채권을 매입한 경우,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피해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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