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첫날]
도내 스마트폰 앱 신고 20여건
교차로·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영업차량 해당 여부 문의 빗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이나 소화전과 같은 긴급시설이 설치된 곳 등을 대상으로 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17일부터 공식 시행됐지만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천차만별인 데다 신고사진의 위반여부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시행된 첫날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사진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이어 접수됐다.이날 오후 6시 기준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접수된 원주지역 위반 차량은 모두 20건에 달했다.담당자는 앱에 신고된 사진을 통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된 차량 2대에 대해 과태료 4만원을 부과했다.나머지 신고사진은 위반여부를 확인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같은날 속초에도 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위반구역은 교차로 3곳,버스정류소 1곳이었다.시는 신고사진이 요건에 맞는지 검토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위반사항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영상단속 없이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돼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각 지자체별로도 제도시행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영업차량의 경우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많다”며 “4대 불법주정차 위반구역과 근접한 곳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사진도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른 혼란도 빚어졌다.당초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7일 일괄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각 지자체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이날 제도가 시행된 곳은 원주,태백,속초,평창,정선,화천,양구 등 7개 시·군으로,나머지 11개 시군에는 5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시·군별로 신고 가능 앱,위반 구역 도색 작업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사항이 조율이 되지 않아 시행시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걸쳐 주·정차된 차량이다.신고를 위해선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고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올리면 된다.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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