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토착비리 감사 보고서 발표

▲ 속초 청초호변에 추진됐던 41층 호텔 조감도 [SG A&D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속초 청초호변에 추진됐던 41층 호텔 조감도 [SG A&D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 추진 됐던 41층 호텔 건립사업에 대해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난 2016년 4월 지역내 호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A회사로부터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을 처리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층수를 변경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인 국토계획법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대상 토지 면적 80%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규모 건축물 변경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속초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4월 호텔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며 A회사의 12층 건물을 41층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안도 승인한 것으로 감사에 적발됐다.

이런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뒤에는 당시 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속초시도시계획위원인 B씨가 개입한 것도 감사보고서에 포함됐다.

B씨가 시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해당 안건(호텔 층고 변경)을 통과시켜야만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며 담당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41층 규모로 추진됐던 청초호 호텔은 논란 끝에 지난해 속초시로부터 12층 건물 4개 동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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