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1% 농축협 14% 비용 부담
유족연금·간병급여 등 수혜

영월군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군은 영월농협(조합장 유인목)과 한반도농협(조합장 신승문),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고광배)등 지역 농·축협과 연계,군비 21%와 농·축협 14%,자부담 15%로 자부담율을 대폭 낮춰 농업인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

등록 농업인이 해당 지역 농·축협에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축협에서 군에 보험료를 신청한다.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또는 질병으로 발생되는 유족연금과 장례비,고도장해 및 재해장해급여,간병급여,재활급여,특정질병수술 및 감염병급여 등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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