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24㎡ 조립주택 제작
주택공사 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9000만원까지 지원

고성군이 산불로 주택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임시 주거공간 수요조사를 한다.임시 주거공간은 조립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등 2가지다.조립주택은 면적 24㎡(7.3평형) 규모의 컨테이너 하우스로 기반시설인 전기와 상하수도 등이 설치된다.

세대별 1개동 지원이 원칙이나 4인 이상 가구일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희망하는 이재민이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작해 1년간 지원하며,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85㎡(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로 전세 임대 보증금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료,수도료,관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지원 기간은 2년까지이며 군에서 이재민을 확정해 LH에 전세 임대주택 희망자 명단을 통보하면 LH에서 대상자를 확정,이재민에게 통보한다.

전세 임대주택이 부족해 공급받지 못할 경우 임시 조립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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