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강릉·평창·정선)에 대한 투자 유치 및 개발 촉진을 위한 내용의 ‘평창올림픽법(약칭)’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 의원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법인세·재산세 등 다수의 조세와 특구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또 관광·문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특례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두도록 했다.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이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역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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