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기자들의 운명이 오는 23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 통신은 미얀마 대법원이 오는 23일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에 대한 상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두 기자의 변호인단도 통신에 이를 확인하고, 변호인단과 가족이 양곤에서 370㎞가량 떨어진 수도 네피도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항소했지만, 올 초 양곤고등법원은 취재 당시 경찰 윗선의 함정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음에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새해를 맞아 지난 17일부터 9천여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지만, 로이터 기자 두 명에 대해서는 석방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경우,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군부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 보도한 공로로 지난주 언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의 국제보도 부문 상을 받았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두 기자를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