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이다.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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