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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화 등 사회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조세부담률을 현재보다 약 2%포인트(p)는 더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수 통계 2018’ 자료를 분석하면 2017년 한국의 조세부담률 잠정치는 20.0%로, 33개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는 리투아니아(17.5%), 터키(17.6%), 슬로바키아(18.4%), 칠레(18.7%), 아일랜드(18.9%), 체코(19.9%) 등 개발도상국이 주로 포진했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는 덴마크(45.9%)가 첫 손에 꼽힌다.

스웨덴(34.3%), 아이슬란드(34.2%), 핀란드(31.2%), 노르웨이(27.9%) 등 북유럽 국가가 주로 상위권에 속한다.

뉴질랜드(32.0%), 벨기에(31.0%), 이탈리아(29.5%), 프랑스(29.4%) 등의 조세부담률도 높은 편이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잠정치가 집계되지 않은 호주, 일본, 멕시코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GDP(국내총생산)에 견준 세금(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한다. 통상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에서 2016년 19%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꾸준히 상승하는 중이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10.6%, 4.9% 늘어난 가운데 분모 역할을 하는 GDP의 성장세가 둔화한 것이 조세부담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에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아직 OECD 평균인 24.9%(2016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부담률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야 한다고 봤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는데 이를 대비하려면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7∼8% 늘어야 한다”며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세수와 국채발행이 있는데 복지 분야는 국민부담률(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GDP)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당장 OECD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22∼23%까지는 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적정 조세부담률은 경제학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복지지출을 OECD 수준으로 높인다면 조세부담률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의 조세부담률은 18.2%(2016년), 미국은 20.9%(2017년 잠정)에 그친다.

다만 이들은 달러,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통화 발행국이라 국채발행으로 손쉽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류 교수는 “선진국이어도 일본이나 미국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하는데 이들은 주요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라 사정이 다르다”며 “이들 국가의 국채 비중을 고려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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