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강원도 원주에 사는 60대 A씨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내용인즉,‘OO쇼핑몰에서 98만원 결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였다고 한다.

A씨는 바로 문자를 송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결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그러자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고객님,많이 놀라셨죠.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매뉴얼에 따라 저희가 직접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기다렸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 “OO경찰서입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수사를 위해 본인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라고 해서 원격제어 앱인 ‘팀 뷰어’(TeamViewer)를 설치했고,이후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OTP(일회용 비밀번호,One Time Password)와 비밀번호를 얘기해 달라고 해서 알려주었고,이에 A씨 계좌에 있던 2억5000만원이 인출돼 사라졌다고 한다.

과거 연변사투리나 어눌한 말투가 아닌 요즘은 표준말을 사용하고,또한 노년층에 피해가 집중되었던 과거와 달리 2017년 통계를 보면 기관사칭형 피해자의 54%가 20대였다.대출사기형의 피해자도 20~40대가 60%나 차지했으며 피해액도 2423억원으로 2016년 대비 26%나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횡성에서는 경찰서와 각급 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고객들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거액의 돈을 송금하려고 한 것을 막는 등 민·경이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국민들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검찰 등 수사(공공)기관은 수사를 이유로,예금보호조치 빙자,계좌가 범죄에 연루,교통사고 합의금이나 자녀 납치 등 그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보이스피싱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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