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도박 조직에 통장 양도 잇따라 징역형

“‘통장 대여해주면 돈 준다’ 문자 속지마세요.”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사례금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도박 조직에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준 이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1월22일 오후 3시쯤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이 개설한 법인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현금카드,공인인증서 저장 USB,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수화물 택배를 이용해 수원터미널로 보내는 등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실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운영계좌로 사용할 목적인데 한도 초과로 계좌가 필요하다.계좌당 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조 부장판사는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폐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앞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부정한 방식으로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건넨 B(37)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B씨는 지난 2016년 12월2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실체가 없는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개설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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