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 친정가족 초청
불법체류자 발생시 재신청 제한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과 불법체류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화천군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 농가를 무단 이탈해 불법체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다수 지자체는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에 근거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하지만 군은 지역의 다문화가족 모국 친정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고 있다.군은 2017년 27농가에 3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했다.지난해 49농가 85명에 이어 올해 59농가에 97명을 배정했다.군은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대상을 다문화가정 외국인 가족 중 부모,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에서 4촌 이내 친척과 배우자로 확대했다.계절근로자는 현지 기준 1년 치에 맞먹는 고소득(정부 최저임금 일 6만6800원 이상)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고, 군과 농업인단체협의회의 지원 아래 인권문제나 숙식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다문화가정의 책임제로 진행되며,불법체류자 발생 시 재신청이 영구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탈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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