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포획채취 금지규정 운영

철원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운영과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 시행에 본격 나선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또 명예감시원과 경찰 등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 이상∼45㎝ 이하),쏘가리(18㎝ 이하),다슬기(1.5㎝ 이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포획채취 금지기간(쏘가리 5월1일~6월 10일,다슬기 12월 1일~2월28일,뱀장어 10월1일∼3월31일)도 정해 운영한다.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어획물과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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