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중소상공인 보상 쟁점
피해신고액 1000억원 넘어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금액 산출 입장차 존재

동해안 산불로 중소상공인들의 재산피해 신고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이 중소상공인의 피해신고금액을 모두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동해안 산불피해로 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기간 10년에 1.5%의 금리로 피해금액내에서 최대 2억원(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또 일시적 경영문제가 있는 기업도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고 있다.

하지만 지원규모와 지원 가능 여부를 놓고 향후 갈등을 촉발한 여러 문제점도 있다.피해금액(융자범위)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정부와 지자체,피해 중소상공인간 이견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산불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신고한 재산피해액은 모두 자가 평가한 산정액이다.반면 피해지역 시·군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실시하는 피해사실확인에는 인정되지 않는 제외 항목이 많아 중소상공인들이 신고한 피해금액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사전예약 준비 등 무형의 서비스부문이나 음식료품,자재 등 불타고 사라진 각종 식재료의 경우 손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손해액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다.최근 산불피해지역의 한 펜션은 산불발생 당일 화재로 100만원 상당의 투숙예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피해액으로 산출했다.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에서는 해당 펜션의 금액이 서비스 등 무형재산 손실피해액으로 실제 손해액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 관계자들은 “미술품이나 각종 집기류에 대한 피해신고액은 원안대로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며 “다만 무형재산의 경우 증빙이 어려워 손해액으로 산출하는데 무리가 있어 일단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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