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속·고·양 기준인구 하한선 미달
개편안 적용 땐 도내 ‘8석→7석’
한국당 강력 반발, 입법화 진통
대표단이 발표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비례대표는 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선출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강원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지역구 의석은 6.6석이 되면서 최소 1석 감소가 불가피해진다.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을 충족시키는 인구범위는 상한 30만 7120명,하한 15만 3560명이다.
이를 도내 지역구에 적용하면 도내 8개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속초·고성·양양(13만6942명)이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폐합 대상에 속하게 된다.이에 따라 도 정치권에서는 속초와 고성,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을 1개로 묶는 6개시군 단일 선거구 안(합계 23만 6325명)까지 거론되고 있다.5개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지역구 1석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여야 4당은 23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의 추인을 시도하고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강력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 4당의 셈법도 복잡해 입법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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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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