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외제차 리스료 등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도내 모 국립대 교수의 파면과 징계부가금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국립대 전 교수 A(52)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교수는 2012년 10월 말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고급외제차 리스료 등 3750여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또 2012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석·박사 논문과 관련 대학원생 10여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4990만원을 받았다.

결국 해당 대학은 이같은 뇌물수수 혐의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파면하고 1억748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이에 불복한 A교수는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교수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리스료는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할 뿐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뇌물이 아니다”며 “논문 심사비·실습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징계부가금 산정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교수는 학위과정 이수와 논문 작성 등을 지도·심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수수금액,횟수,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례적 선물이 아닌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징계부가금도 법이 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서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A교수는 1심 행정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벌금 3000만원,추징금 1억478만원을 추징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같은해 9월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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