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사실조사 부족
거주 안해도 이재민 포함”
군 “고의성 심할시 수사의뢰”
이와 관련해 일부 이재민들은 “마을에 실거주 하지 않았는데도 이재민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또 어떤 집은 한 집에 이재민이 8~9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또 “별장식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이재민은 아니지 않느냐”며 “군청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사실조사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특히 “지정기탁금은 국민들이 진짜 이재민을 도와주라고 보내준 것”이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 이재민으로 둔갑해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당초 이재민 신고 및 접수를 받고 마을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이재민으로 등록했다”며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상품권 지급시 마을 이장 등과 함께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마을의 경우 이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면 수도요금,전기요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고의성이 심하면 수사의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진천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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