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을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동일 장소에서 차량번호 등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 신고하면 된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는 노면 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한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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