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의 3분의 1이 하나로 묶인 ‘거대 선거구’ 안 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3일 국회의원 지역구 감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추인했습니다.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석으로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되 득표율을 50%만 연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승자독식형인 소선거구 중심의 현행 선거제가 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선거제가 개편되면 민심 반영도가 높아져 정치 지형이 바뀌겠지만 강원도의 경우 현재 8개인 지역구 가운데 1개 지역구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을 적용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이 30만7120명,하한이 15만3560명이어서 13만6942명으로 하한에 못미치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는 통폐합되기 때문입니다.이럴경우 속초-고성-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을 1개로 묶는 6개시군 단일 선거구 안(합계 23만 6325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한 선거구로 묶이는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때도 강원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5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인 곳이 2곳(홍천-철원-화천-인제-양구/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나 생겨 ‘공룡선거구’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여기에 1개 자치단체가 더해져 6개 시·군을 묶는 선거구가 나온다면 민심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개편되는 선거구제가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민심 반영도를 더욱 낮추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지역구가 너무 넓으면 지역실정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비례대표’나 다름없게 됩니다.더이상 인구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면 안됩니다.비례대표도 일정 비율을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여야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배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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