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원의 의정비가 연간 3540만원으로 결정됐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군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 3600만원을 354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양양군의원의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기존과 변동 없고 월정수당이 1906만원에서 2220만원으로 인상돼 매월 185만원을 받게 된다.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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