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정 기탁금 대상 선정 논란은 사실조사 부족 탓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도우려는 국민성금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성군이 지난 22일부터 지정기탁금(상품권)을 배부했습니다.이번에 배부된 지정기탁금은 1만 원 권 온누리 상품권 2만 8175매(신흥사 1만 8250매,공동모금회 9925매)입니다.이를 고성지역 이재민 413가구 959명을 대상으로 이재민 1가구당 45매,이재민 1인당 10매씩 지급했습니다.4인 가구는 8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았습니다.고성군은 조만간 구호비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정기탁금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일부 이재민은 마을에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이재민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고,어떤 집은 이재민이 8~9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또 별장식으로 사용하는 주택 소유자는 이재민이 아니지 않느냐는 등 이재민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일부 이재민은 “지정기탁금은 진짜 이재민을 도와주라고 보내 온 것인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이재민으로 둔갑해 수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정 기탁금 지급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명확한 기준과 사실조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지정기탁금 지급대상자는 산불로 주택이 파손돼 임시 거처에 살고 사람들만 해당되고 별장 소유자와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마을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 주택파손으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는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이재민들은 가짜 이재민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가짜 이재민이 지정기탁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은 높아 질 겁니다.

고성군은 마을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이재민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마을 이장 등 주민과 함께 이재민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수도와 전기 요금 사용내역서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이재민 선정 기준의 정확성을 높여야 향후 국민성금 지급 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고성군은 생계수단과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지정기탁금 지급이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고의성이 의심되면 수사의뢰도 해야 합니다.앞으로 산불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국민성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파렴치범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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