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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삼척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이동신문고에서는 모든 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 고충을 상담 받을 수 있다.또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소비자원,한국 국토정보공사,고용노동부 등이 생활법률,긴급 복지지원 등을 상담한다.이동신문고 상담 신청은 현장에서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