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건 적발 개선명령
행정소송 패소 땐 가동 중단
영남 환경단체 “제련소 폐쇄”

지난해 폐수 유출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태백 주민들의 생계터전인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기준치를 넘은 오염물질이 또 다시 검출,지역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는 태백주민 400명의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청과 경북도는 지난달 18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벌여 방류수 수질기준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2건을 적발해 개선명령을 내렸다.정수처리장 방류수를 검사한 결과 오염물질인 불소가 6.32㎎/ℓ로 나타나 배출허용기준인 3㎎/ℓ를 넘었다.

지난해 12월에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

지난해 2월에는 폐수 70여t을 유출해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석포제련소가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가량 소요된다.석포제련소는 대구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따라 석포제련소는 행정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년여만에 오염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그동안 경제활성화와 생존권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태백지역사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낙동강권역 영남권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폐쇄를 외치고 있다.석포제련소는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이지만 태백과 불과 10여분 거리에 있다.

시민은 물론 제련소 주민까지 태백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어 조업정지로 인한 경기침체 등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

한 사회단체장은 “환경오염문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 해결돼야 한다”며 “조심스럽지만 해결 방안이 해당기업 운영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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