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제출된 신청서 보고 받고 결정…“국회법·관례 따른 판단”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3.7
▲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3.7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허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 병실을 방문해 사보임 신청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의장이 직접 서명해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고,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을 항의 방문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제지에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