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김씨가 보관 중이던 체장 미달 대게.
▲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김씨가 보관 중이던 체장 미달 대게.
속초해경은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판매목적으로 보관한 A(6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쯤 강릉 영진항 동방 3해리 패상에서 자망그물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65여 마리와 9㎝ 이하 체장미달 대게 90마리를 포획해 자신의 차량과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상 대게 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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