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국회의원

최근 여당과 야3당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체한 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를 결정했다.87년 헌법체제 이후 선거법은 국회 교섭단체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습법적 불문율이었다.1야당을 배제시킨 선거제 변경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의의 본질과 헌법적 관행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저들이 강행처리하려는 선거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준(50%)연동형+권역별 비례제+석패율이 혼합된 해괴한 누더기 선거제도이다.전 세계에 유래 없는 기형적 방식이다.산식이 복잡해서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나의 표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제도이다.전체 의석을 정당투표율에 따라 50% 연동해서 의석을 1차 배분하고,전체비례의석에서 정당별 연동의석을 뺀 나머지에 재차 정당득표율을 적용해 2차 배분한 후,이것을 다시 권역별로 같은 과정을 반복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이 설명을 단번에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천재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부분에 있다.연동형 비례제가 우리나라 헌법상 명백히 위헌이라는 것이다.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득표수를 통해 정당별 비례대표를 배분하던 방식,즉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하는 기존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선거법을 개정하여 2004년부터 정당투표를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연동을 막았다.그런데 지금 여당과 야3당은 위헌으로 선언된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독일과 뉴질랜드 단 두 나라만 채택하고 있다.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던 알바니아는 정당간 야합이 크게 일어나 한 번 시행하고 바로 폐기한 바가 있다.지역 정파성이 강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정당 간,후보 간의 야합과 망국적인 지역정당의 출현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양당제를 전제로 한다.강한 야당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헌법적 가치다.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는 필연적으로 국회를 다당화하고,이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사태와 같이 집권당은 군소정당과 야합을 형성한다.이로써 제왕적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이 제도는 강원도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강원도 지역구는 무조건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든다.또한 강원도 전체가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되고 6~7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공룡선거구가 초래될 수 있다.비례의석 확보도 다른 권역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결국 지역대표성과 정치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와 야3당이 이토록 해괴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당리당략에 매몰된 밥그릇 챙기기요,국회장악을 위한 음험한 계략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선거제 개악으로 발생할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