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멈추고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지난달 발의됐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고향세’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국회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대조를 보입니다.개정령에 따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율성은 확대되겠지만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이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의 기본 이념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이라며 “자치분권 국가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1년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룰 소중한 기회를 국회의원들의 직무태만으로 허무하게 놓칠 수는 없습니다.국회는 이제라도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