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A(58) 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과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의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지지하는 활동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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