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화천군청 간부 공무원(본지 3월30일자 5면)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군청 A(58) 과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과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의 정책이나 현안사업을 지지하는 활동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과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