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78세대170명 대상

속초시가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비를 29일부터 지급한다.시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시·군에 대한 재해구호기금으로 6억5000만원의 긴급구호비가 지방비로 선지급했다.이에 따라 시는 이재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구호비 지급대상자 78세대 170명으로 최종 선정,긴급구호비 6500만원 중 시비 부담분(15%)을 예비비로 대응해 이재민들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재민 구호비 지급기준은 1인당 1일 8000원씩 주택 전파 시 60일간,반파 및 그 외 주거불능 상태인 경우에는 30일간으로 지급된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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