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노지 채소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올해 배추·무·대파 등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대상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고랭지 배추·무와 대파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야생동물과 화재로 생산량이 줄어들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들 보험은 고랭지 배추의 경우 강릉·삼척·정선·태백·평창 등 5개 시·군에서 6월 21일까지,고랭지 무는 강릉·정선·평창·홍천 등 4개 시·군에서 6월 28일까지 판매한다.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관호·연합뉴스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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