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자격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설립 후 1년 이상 청소년 육성사업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군 홈페이지(www.yw.go.kr)에서 수탁 운영 신청 서류와 서식 등을 작성한 뒤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370-243)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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