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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청기간 운영
평창군은 지역내 도로명 주소의 사용 편의와 주소 찾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9일부터 훼손되거나 망실된 건물번호판에 대한 재교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재교부 신청은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소유주나 점유자가 군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은 군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해당 건물에 부착,관리할 계획이다.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를 신청하지 않거나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지 않는 등 관리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신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