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해 속초시 세무과 부과평가팀(639-2161)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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