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건의안 채택
특별재난지역 특별법 촉구

고성군의회(의장 함형완)가 산불피해의 온전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재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해 ‘고성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재난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대통령,국회의장,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강원도,강원도의회 등에 발송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정부의 지원 기준으로는 피해 주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산불 피해 금액에 대해 국·도비가 지원되더라도 군비 부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피해 주민 및 1차 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실질적 지원을 통해 생활 및 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며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및 손해사정제도를 도입하고,감정평가·손해사정 결과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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