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시 관련예산 삭감
시 부담 30%서 20%로 하향 요구
도 “현행 부담비율 변경 어려워”

도가 추진 중인 육아기본수당의 시군 분담률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의회가 시부담 예산을 대폭 삭감,재협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춘천시의회는 3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춘천시 추경예산을 확정했다.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9일 육아기본수당 춘천시예산 9억1287만원 중 춘천시가 부담해야한 분담률을 전체예산의 20%로 조정,6억858만원만 승인했다.10%에 해당하는 3억429만원은 삭감했다.도는 당초 육아기본수당은 도가 70%,시가 30%씩 각각 부담토록했으며 시는 전체예산 30억4290만원 중 30%인 9억1287만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출생 후 48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특성상 현행 7대3 비율이 계속되면 3~4년 후 지자체 부담이 증가한다며 도와 분담비율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김은석 의원은 “집행부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10%를 삭감했다”며 “2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지자체 부담 비율을 놓고 도와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열린 강원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육아기본수당 제도에 대한 도비 10% 상향을 안건으로 올렸다.시의회가 지자체 분담 비율을 삭감하면서까지 도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육아기본수당 지자체 분담률을 둘러 싼 도와 시 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더욱이 다른 지자체도 비율을 재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 지역에 미칠 여파도 주목된다.

도는 현행 7대3 비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도 관계자는 “당초 5대5 부담에서 7대3으로 조정됐고 도 예산도 이 비율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시행 첫 해부터 비율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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