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1일부터 지역상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해 시행한다.이번 확대 결정에 따라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낮12시~오후 1시에서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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