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진행된다.단속대상은 화물차와 자가용자동차,렌터카,리스차량,전세버스,타 지역 택시 등이다.군은 특별단속을 통해 콜밴과 5인승 픽업트럭의 짐 없는 승객 운송행위와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및 노선운행 행위,렌터카와 리스차량에 의한 유상 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군은 양구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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