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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주민들은 신고는 해당 메뉴을 선택한 뒤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 이상을 앱에 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