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5일까지 신청 접수

속초시가 지난달 4일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1종 의료급여를 적용한다.적용대상은 산불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이 손실돼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이상 지원받는 세대의 실거주자다.

이재민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일부터 15일까지 산불피해를 신고한 동주민센터를 방문,의료급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면 산불이 발생한 지난달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6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전국 어디서나 입원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외래진료는 1000원~2000원,약국은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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