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 5의 별표1)에 규정된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태양광 10가구,지열 2가구,태양열 4가구 등 총 16가구다.태양광의 경우 3㎾ 기준 국비 168만원과 지방비 196만원,자부담 196만원 등 총 560만원이다.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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