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47세로 상향 조례 제정
청년창업 지원센터 설치계획
시장 내 빈 점포 임대료 지원

홍천군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장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군은 기존 청년지원 제도의 나이 39세를 지역 실정에 맞게 47세까지로 대상 연령을 획기적으로 상향해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군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창업자 발굴 육성은 물론 청년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은 물론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군은 우선 시장 내 빈 점포에 지역특산품을 활용해 여성,신규 전입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해 선발된 청년에게는 환경개선비 500만원,임대료 월 50만원까지 지원하고 향후 2년 후에도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이 군 기업지원담당은 “신규 도입된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홍천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우리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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