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 간이 과세를 적용하고,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액과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을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간이과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의 범위는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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