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에 이용이 많아지는 패밀리레스토랑과 결혼식장, 뷔페식당 등 음식점 총 2천476곳을 점검해 7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 건강진단 미실시(35곳) ▲ 시설기준 위반(3곳) ▲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6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식점과 문구점, 슈퍼마켓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총 3만2천468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가 1곳이었고, 764곳은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함께 점검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지도를 통해 조리판매 환경 정리·정돈, 앞치마 착용, 식품보관방법 변경 등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관리 중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상담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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