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동해시의원


발전소는 국가의 대표적 기간산업으로 전력생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안락한 국민 생활의 단초를 제공해온 근원적 힘이다.동해시는 이러한 전력공급의 최선봉에 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에너지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십년동안 해왔다.전력생산기지로서 역할 수행 덕분에 동해시에는 180.20㎢라는 좁은 면적에 304기의 송전철탑이 있으며 이는 면적당 전국에서 가장많은 숫자다.전기공급을 통한 시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막대한 기여도에 비해 혜택은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특히 석탄 화력발전소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양한 오염을 유발한다.전력 생산지로서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로 이어져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발전비중이 높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이는 석탄이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관련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이다.이외에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을 도입해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1㎏ 배출 당 부과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관련부담금의 대부분을 국고로 귀속된다.환경관련부담금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해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와 주민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야한다.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송전탑 등 전력계통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와 주거환경 낙후,관광산업 타격 및 경제활동 장애,주변지역의 황폐화 등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박탈감 증대,동해시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유발하는 원인자가 관련 비용을 내고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것을 피해지역에 목적세를 만들어 보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선 지중화사업의 지자체 부담 해소,화력발전세율 인상과 송전탑을 포함한 과세대상 확대 및 확보된 국가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국비지원 강화,특별교부금 추가 지원을 통해 발전소로 인해 침체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도모,피해지역 주민 보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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