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요건에 부적합” 각하 결정

철원 사곡2리 주민들이 철원군을 상대로 제기한 축분장 건축허가건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각하 결정하며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철원군은 지난해 사곡2리에 하루 15t 규모의 소·젖소 분변을 퇴비화 할 수 있는 1872㎡ 규모의 축분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지역주민들은 “생활환경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공청회 등 주민동의 절차도 걸치지 않고 위법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7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론 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돼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어 소송요건에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모내기가 끝나는 이달 하순쯤 마을회의를 열어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의호 euns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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