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9일 개회해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평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 심의하고 지역내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활동을 갖는다.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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