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험가입·운영조례 제정
14일까지 계약대상업체 선정

양구군민들이 각종 재해로부터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군은 지난 4월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군민안전보험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해 계약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군이 추진하는 보험 보장내용에는 자연재해 사망을 비롯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14가지다.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일괄 가입하게 되며 가입인원은 3월말 기준 2만3328명이다.

또한 연령이나 성별,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와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 목적은 우발적 사고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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