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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시 사전 신고 등 당부
인제소방서(서장 김재홍)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는 8일 오전 북면 용대리 소재 주택 앞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하지만 단순 쓰레기 소각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인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일시·장소·사유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