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이 동강과 서강·주천강·남한강 등 30개 구간 101㎞에 대해 3∼4㎞ 구간별로 내수면 어업 허가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동강과 서강·주천강 등에는 다슬기와 고급 횟감용 쏘가리가 풍부해 심야 시간대 불법 어업이 1년 내내 성행하고 있다.

또 치어를 방류해도 제천과 원주,여주 등지의 전문 원정꾼들이 전류와 그물을 이용한 싹쓸이 행위로 매년 불법 어업 유통 비용은 5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11월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 1월 사전 시행 공고에 이어 2월에는 25명의 내수면 어업허가 대상자 선정,지난달에는 통발어업 신고 수리 및 패류채취어업 허가를 시행했다.어업 허가자는 5년 동안 허가 구간 내에서만 허가 조건에 따라 어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다슬기 채취용 형망에는 납추 대신 구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추만을 사용하는 등 엄격한 허가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이를 1회만 위반해도 허가가 취소된다.특히 전문 불법 어업자들의 심야 시간대 무분별한 어족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단속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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